(2019-12) 자율주행자동차윤리가이드라인(국토부)

내용은 크게 기본원칙, 행동준칙으로 나누고
윤리 준수 대상을 설계자, 제작자, 관리자, 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 4개 카테고리로 구분.

아쉬운 점이 있다면,
1.1 – 차별화 사유에 ‘성별, 나이, 인종, 장애정도’ 이외에 ‘언어’ 추가와 ‘교통약자’ 포함
1.2 – ‘인간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’에 ‘안전’ 추가
1.3. – 인간의 개인별 차이 인간의 개인적 특성
2.4 –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, 제작, 관리 설계, 평가, 제작, 관리…
2.4 – 치료 항목이 포함되면 응급키트 장착 의무?
2.5 – 설계, 제작, 관리 설계, 제작, 운영, 관리…
3.3 – 인간/기계 상호작용 인간-기계 상호작용
3.6 – 고의적 실험 고의적 실험에 ‘범죄 등 악용 행위’ 추가
4.2 – 관련 법규나 인증기준, 정보통신윤리, 공학윤리 사회적 윤리 추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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